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전년 대비 7.1%(370원) 오른 5580원이었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수준까진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동계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오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 活?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꾸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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