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간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 집행과 관련,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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