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 전 회장을 구속해 그의 '기업비리'를 시작으로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 폭을 넓힐 계획이었다.
자원외교 비리 본격 수사의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었지만 성 전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수사 자체가 붕 떴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기관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변사체가 성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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