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구체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과제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 이유로 내세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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