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아파트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빌라 거래는 아파트에 비해 주의해야 할 점이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환금성, 주차공간 확보, 하자보증 등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설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선 주차공간이 충분한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2002년 이전 준공된 다세대·연립주택은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면 됐다. 이들 다세대주택은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02년 이후 신축된 다세대·연립주택부터는 가구당 한 대의 주차공간을 갖춰야 한다.
요즘 빌라는 보통 지상 1층을 주차장(필로티)으로 쓴다. 때문에 2층을 매입한다면 동파 예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베란다의 불법 확장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 위층은 아래층 지붕 위 공간에 베란다를 불법으로 넓힌 사례가 적지 않다. 구청 점검 때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이 작기 때문에 금융사마다 인정 비율도 비교해 봐야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과 거래 감소폭이 크고 환금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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