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페셜리스트] 동작서 장관승 경감, '국제전화 알림 서비스' 도입 일등공신…"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입력 2015-04-11 09:00  

[ 오형주 기자 ] 해외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발신자 표시란에 뜨는 ‘국제전화입니다’ 알림.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예방하는 유용한 장치다. 하지만 이 같은 알림이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주인공은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장관승 경감(46·사진)이다.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10년 넘게 일한 장 경감은 경찰 내에서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분야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꼽힌다.

장 경감이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그는 “당시 꼬리를 물던 통신업체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였다.

장 경감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국제전화를 통해 이뤄져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면 금융기관이나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8년 경찰청에 국제恍?알림 서비스 방안을 건의한 뒤 각 통신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도입을 설득했다. 마침내 2009년 9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그해 연말까지 통신3사가 모두 국제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08년 8454건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가 2009년엔 6720건, 2010년엔 5455건으로 크게 줄었다. 장 경감은 “국제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가 824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0년 말부터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며 발신자 표시란에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져서다. 장 경감은 “통신 당국에 고유 신호를 남기는 일반전화와 달리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는 국제전화 여부를 분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경감은 이번엔 인터넷전화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는 “앞으로 경찰로 일하는 동안 서민을 울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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