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불가·과도한 위약금…공정위, 결혼준비대행사 시정명령

입력 2015-04-12 21:21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해제(처음부터 계약 무효)·해지(현재 시점부터 무효) 불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2010년 1414건에서 2014년 1700건으로 늘었다”며 “15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웨딩드레스 대여, 기념사진 촬영, 신부 화장, 예식장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의 40%가 준비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가연웨딩 등 4개 업체에 ‘계약 해제·해지 불가능 조항’을 수정하라고 했다. 또 총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해약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듀오정보 등 9개 업체에도 약관을 고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고객 사정으로 해약 시에도 서비스 시작 전엔 총 요금의 90%, 서비스 시작 이후엔 이미 쓴 비용을 뺀 잔여금액의 90%를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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