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 및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p>
<p>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를 지을 때 용적률을 250%로 상향한다. 기존 법정 상한 용적률은 200%이다.</p>
<p>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p>
<p>토지거래허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농업·축산업·임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p>
<p>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했다.</p>
<p>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p>
<p>이는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 ?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p>
<p>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p>
<p>이에 따라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또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p>
<p>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한 지 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p>
<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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