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 규제, 대폭 폐지한다

입력 2015-04-13 14:18  

<p>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p>

<p>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 및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p>

<p>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를 지을 때 용적률을 250%로 상향한다. 기존 법정 상한 용적률은 200%이다.</p>

<p>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p>

<p>토지거래허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농업·축산업·임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p>

<p>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했다.</p>

<p>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p>

<p>이는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p>

<p>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p>

<p>이에 따라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또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p>

<p>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한 지 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p>

<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