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김씨는 이 사건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공소장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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