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13일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에 달한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뮐ㅐ潔珦립?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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