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면서 "만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그래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계파,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완종 리스트 사안은 여당만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과거 뉴스 ?찾아보니 성완종 전 회장의 대아건설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선팀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뉴스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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