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증거자료 조사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입력 2015-04-14 16:13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재판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추진된다.

대법원은 14일 사실심(1·2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절차가 시작하기 전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 반대 측에 문서제출 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1심이나 2심을 충실하게 치러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병원이나 대기업 등 자료입수 장벽이 높은 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개인으로서는 증거 수집과 사실 입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제도 도입 필요성과 각국의 증거조사 개시 제도를 검토했으며 다음 달 4차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민사사건 당사자가 형사사건처럼 재판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신문 외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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