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사회부 법조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지난달 말부터 법원을 출입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스포츠부에서 공연·미술 분야를 담당했다. 부서가 바뀐 뒤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출입처 사람들의 태도다. 문화스포츠부에서 만난 대다수 문화예술인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기꺼워했다. 무대 주인공으로 주목받거나 자신의 예술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꺼렸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법조계의 오랜 격언이 생각났다.
14일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판사의 공개적인 발언은 판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부지불식간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론 보도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 중에는 자신이 선고한 재판의 판결문이 보도되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공보관은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 담 羚퓨玲“?판결에 대해 물으면 십중팔구는 ‘이 판결이 기사화될 만큼 이례적이거나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사건 자체를 법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흥미 위주로 판결을 다루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가사사건의 경우 판사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담당판사들이 판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사들의 이런 태도는 물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법원도 신비주의를 벗고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정보 홍수 시대에 온갖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사실로 둔갑하고,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커져만 간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 정확한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일은 법원과 일반 시민의 거리를 좁혀줄 것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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