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기 활주로 이탈 사고 조사 철저"…日로 조사반 급파

입력 2015-04-14 22:26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 공항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하겠다며 나섰다.

이날 오후 6시34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OZ) 162편은 오후 8시05분쯤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74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국토부는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 사고대책 본부를 가동했으며, 국토부도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실에 조사관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객기가 착륙도중 활주로를 이탈, 오버런(overrun)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8월5일에는 대한항공 763편 보잉737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었지만, 국토부가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먼저 면밀히 조사하고, 이후 국토부에서 기장과 항공사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과 행정처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2013년 발생한 대한항공 니가타 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痴?않았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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