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부채관리 강화

입력 2015-04-15 10:17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2월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8000억원이며, 한 해 임대주택 4만 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는 금액은 연 1조5000억에서 2조원 가량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채권 발행한도는 줄이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5배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바뀐다. LH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게 되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LH가 낸 이익금을 토지은행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008년 도입된 토지은행은 미래에 이용,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공익목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로와 산업단지용 토지 608만4천㎡가 비축돼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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