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 "해외자원개발 사업 배임 없어…환차손 수령 정상적 거래"

입력 2015-04-15 14:35  

[ 한민수 기자 ] 엔알디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비 배임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엔알디는 15일 "몽골 광산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지불에 의한 이자 및 환차손 대금을 수령한 것은 배임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을 인수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석탄공사가 2011년 8월 몽골의 훗고르샤나가 탄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 회장이 설립한 개인 회사 썬앤트리에 근거없이 24만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엔알디 관계자는 "우선 썬앤트리는 몽골 현지법인으로 문 회장은 썬앤트리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24만달러는 썬앤트리가 한몽에너지개발을 대신해 지급한 인수 계약금에 대한 이자 및 환차손대금"이라고 말했다.

한몽에너지개발은 석탄공사와 엔알디, 선진 등이 몽골 탄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대주주는 석탄공사다.

2009년 한몽에너지개발이 훗고르샤나가 탄광 인수를 검토할 당시, 국내외 다른 기업들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빠른 인수 계약을 위해 썬앤트리를 통해 계약금 100만달러를 냈다는 것이다.

당시 썬앤트리는 달러가 없어 몽골 화폐인 '투그릭'을 빌려 달러로 환전환 후 인수 계약금을 광산주에게 지급했다. 이후 약 14개월이 지난 이후 한몽에너지개발로부터 인수 계약금 100만달러를 돌려받았는데, 당시 투그릭 환율 변동으로 썬앤트리는 대여금 상환에 있어 17만436달러에 해당하는 환차손과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 6만9863달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썬앤트리는 환차손 및 대여금 이자에 해당하는 24만299달러를 한몽에너지에 요청해, 이를 지급받았다.

문원국 회장은 "대여기간 동안의 환차손 발생 내역 및 이자비용 발생 내역에 대해 한몽에너지개발에 2011년 7월11일 지급요청 내용증명 및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며 "한몽에너지개발 역시 이번 건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비 배임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썬앤트리가 투그닉으로 자금을 대여해 계약금을 대신 지불했다는 자료도 있다고 엔알디 측은 강조했다.

문 회장은 "엔알디가 투자한 광산은 자원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재 훗고르샤나가 광산 지역에 몽골 정부의 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 중으로, 발전소가 건립되면 석탄 판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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