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안 여객선에 싣는 차량과 화물을 고정하는 장치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카페리 선박에 싣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차량과 화물을 4곳 이상 고정하도록 했다. 묶는 강도는 기존 횡경사(옆으로 기우는 정도) 20도에서 횡경사 25도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다. 묶는 설비도 종전에는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적재량 기준 100%만 비치하면 됐지만 7월1일부터는 1000t 이상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항내 여객선 구명설비(구명정, 뗏목)는 세월호 사고 전 최대 승선인원의 25%에서 7월1일부터 최대 승선 인원의 50%를 구비하도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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