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선심성 복지 강행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 주겠다"

입력 2015-04-15 21:52  

정부 조정권고 안 따르면 교부금 등 배분 때 페널티
가만히 있어도 복지 늘어…무분별한 혜택 확대 안 돼



[ 고은이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과잉·중복 복지를 막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라며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예산을 연계시켜 상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정 권고에도 무리한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등 예산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지금은 복지부가 사업의 조정과 정비를 권고할 때 강제할 수단이 없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장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지금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지만 무작정 복지를 확대하는 痼?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상태로 가만히만 있어도 고령화와 제도 성숙으로 2030년이면 중부담-중복지, 2060년이면 고부담-고복지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저절로 크기 때문에 통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택을 무분별하게 늘려놓다 보면 결국 다음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다.

최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를 올려 현재 저부담-저급여인 건강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 장관은 “적정부담-적정급여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급격히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보료 인상 논의 전에 불필요한 입원 등 재정 누수를 막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연금도 단순히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전업주부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500조원 가량이지만 2060년이면 고갈된다. 연금을 많이 주려면 필연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지만 만만찮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문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500조원이 충분한 것인지, 지금 같은 적립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보험료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 등을 사회적 논의체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CCTV로 전환해도 된다”며 “우선 길만 열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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