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평균 12만4000원 추가 납부해야

입력 2015-04-16 13:5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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