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처음으로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냈고, 15일 또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에 대한 배상 신청 27건, 화물에 대한 배상 신청 44건 등을 포함해 총 7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건은 해수부가 인천YWCA에 마련한 현장접수처를 통해 신청됐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배상금 4억2000만원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 등 평균 8억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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