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이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가 많았다. 2001년 7월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는 발기인 요건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실상 발기인 수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원인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 이전 설립된 대부분의 법인들이 명의신탁 주식문제를 지니고 있고, 명의신탁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려고 해도 막상 필요한 입증 서류를 만들고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어려워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편한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주식 소유 및 경영 사실을 확인하여 실명 전환하도록 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만들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대상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 요건이 1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신청하려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3) 실 소유자 별, 주식발행 법인 별로 실명전환 하려는 주식의 가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주식의 가액은 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 이전 2개월간 일일 종가 평균 금액, 비상장법인은 실명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실 소유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해당요건 여부와 확인신청 방법,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내용과 제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실명전환 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사인간 소유권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 킹【?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확인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데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명의신탁 사실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자문부터 실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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