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