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시효 지난 장해급여, 등급 악화시 지급"

입력 2015-04-16 20:55  

수령하지 못하고 청구시효가 지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씨(70)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