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토지, 종부세 부과 적법"

입력 2015-04-16 20:56  

대법 "주택법상 인가 대상 아니다"


[ 양병훈 기자 ]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설업체 DSD삼호 주식회사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DSD삼호의 상고를 기각했다.

DSD삼호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DSD삼호는 “도정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2008년 마포구는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DSD삼호 소재지 관할인 천안세무서가 마포구 판단을 근거로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하자 DSD삼호는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DSD삼호는 “옛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DSD삼호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재 상당수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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