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여야 정치권은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재원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비전문가로 이뤄진 20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 7인 집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 가입자,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한 기금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금운용위는 상설 조직(현재 비상설)으로 만들고, 위원의 임기도 3년(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김성주 의원 안은 참석률이 저조한 정부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 대표, 여성단체 대표, 공익 대표로 이뤄지는 방식은 고수하되 기금운용위 산하에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여부를 놓고도 엇갈렸다. 김재원 의원 개정안은 운용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떼어내 국 恝П膚瘦駙楮諛翩渶?독립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지 않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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