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1% 건보료 추가 부담…평균 12만4000원 이달에 내야

입력 2015-04-16 21:07  

추가분 10회 분납 가능


[ 고은이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의 2014년도분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670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후 1년간 소득 변화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사용자(회사)가 이 가운데 절반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액수는 12만4000원이다. 반면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20.0%)은 1인당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는 237만명(18.7%)은 정산할 건보료가 없다.

정산 건보료율은 올해(월급여의 6.07%)가 아닌 작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년보다 500만원을 더 벌어들인 직장인은 2014년 기준 건보료율 5.99%를 적용한 14만9750원(회사 부담분 제외)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정산 건보료는 4월분과 함께 25일께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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