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범죄 지표"에 따르면 다른 주요 범죄는 줄고 있는데, 유독 성범죄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주요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범죄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되는 죄이다. 또한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쉬운 예로 지하철에서 상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다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경우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수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사안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으로 실제 피해가 막중한 경우도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취업준비생 A씨
지난 달 3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 A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자신이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이수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다. A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하반신을 찍은 사진을 보고 충동을 느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었으며,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A씨의 기소유예 처분
A씨가 빨리 찾아온 덕에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으며, A씨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어 한 청년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자료들을 경찰·검찰단계에서 제출했다.
다행히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성폭력법상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A씨가 법정에 서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던 적이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무실을 방문한 거의 대부분 혐의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잘못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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