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공무직 해고자, 구제방법 열리나?

입력 2015-04-17 17:22   수정 2015-04-17 18:42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교육공무직 해고자 민원관계인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형호 기자.
<p>"평가점수가 낮다고 해고됐습니다.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p>

<p>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교육공무직 해고자 민원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p>

<p>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고당사자, 해당학교, 교육청 관계자 측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파악하고,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이나 징계과정에서 절차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p>

<p>간담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소속 해고자들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접수에 따른 것이다.</p>

<p>간담회는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해당 학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p>

<p>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교육공무직 해고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고자 측의 민원사항을 들은 바 있다.</p>

<p>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해고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줬고, 해고 과정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p>

<p>서울교육공무직의 약 2000명이 넘는 조합원 중 해고자는 5명이었다. 특수시무사 2명, 영어회화 전문 강사 1명, 기숙사사감, 1명, 급식실 조리원 1명 등이다.</p>

<p>서울교육공무직 본부 관계자는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하로 나와 재계약이 안 됐다"라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고사유가 되는 평가점수만 알려줄 뿐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사유는 알려주지 않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p>

<p>이에 민생실천위원회는 추가적인 자료 등의 요구를 통해 교육공무직 민원인들을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이나 징계과정에서 절차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p>

<p>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시의원은 "교육공무직 해고자 관련 면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개별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이 외에도 교육공무직의 채용이나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 평가와 징계 절차 등 제도적인 미비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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