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부동산, 반값 복비로 거래하는 신개념 부동산중개서비스 '주목'

입력 2015-04-17 17:39  

반값중개수수료 입주자들 사이에서 인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천정부지 뛰고 있는 가운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을 발표 이후 강원도, 경기도, 인천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회까지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일명 반값중개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하지만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중 한 구간만 변경되어 실질적인 반값수수료가 아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1호 모바일 공인중개사무소 카톡부동산(대표 김태호)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0.2%의 고정수수료를 적용해 인기를 얻고 있다.

카톡부동산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남기면 의뢰 내용을 확인한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검색, 분석, 확인 후 이메일 또는 1:1 대화,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소비자는 공인중개사가 제안하는 여러 물건을 직접 실물로 확인이 가능하며, 꼼꼼하게 비교한 후 마음에 드는 물건에 계약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후 소비자와 임대인, 카톡부동산 대표와 협력부동산이 해당 아파트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난다.

모든 과정 중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에만 발생해 기존 서울시 중개수수료와 경기도 煞낵梔値?등 해당 지역의 개정된 중개수수료의 반값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매매는 0.5%(6억원이상~9억원미만), 임대차는 0.4%(3억원이상~6억원미만)가 상한이라는 이번 조례 개정보다 싼 반값복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

3억원 전세의 경우 개정 전 240만원 상한 0.8% 이내, 반값개정안 통과 후 120만원 상한 0.4% 이내인 반면, 카톡부동산은 60만원 0.2%고정수수료로서 소비자가 체감가는 반값이 되는 셈이다.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무소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만 전문으로 중개할 수밖에 없는 기존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무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해 김태호 카톡부동산 대표는 “2억원 안팎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처음 서비스를 론칭했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한꺼번에 다수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역으로 수요자와 중개물건을 연결하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 이미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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