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지하철을 제외하고, 버스 철도와 같은 대부분의 대중교통에는 블랙박스가 없다”며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신속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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