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실패한 기업도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없애는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대신 이행한 채무를 갚지 않은 기업 등은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회생 절차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그 기간에 다시 신용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400~500개 기업의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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