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 공급가액 3억 넘는 과·면세 겸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입력 2015-04-20 07:02   수정 2015-04-20 10:57

개인 사업을 하는 나사업 씨는 얼마 전 세무사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씨 자신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궁금하다.

지금도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계산서는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년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물린다.

법인사업자 등이 전자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지연 전송하면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미전송 0.3%, 지연 전송 0.1%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같은 혜택은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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