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연구원은 "한진그룹은 2013년 8월1일 기준으로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2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7월31일까지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앞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한진칼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의 대한항공 보유지분을 31.0%로 높였다. 또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5.3%를 매각하는 동시에, 손자회사인 한국공항도 한진 주식 2.2%를 정석기업에 매각함으로써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이제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남은 과제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주식 7.8%를 매각하고, 한진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을 100%로 높이거나 매각 또는 출자단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다음 수순인 지배구조 전환 최종단계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나 결론은 한진칼이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위치해 한진그룹을 이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진칼은 통합의 주체로서 지배구조상의 프리미엄 및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7일 한진은 정석기업과의 합병추진 보도에 대해 합병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유력시되는 방법이 2가지 정도로 좁혀졌다는 판단이다.
첫번째 방법은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하고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법은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 3개사가 동시에 합병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한진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첫번째 방법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7월31일까지만 매각하면 되지만,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은 9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근시일안에 합병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3개사 합병의 경우도 금융감독원 승인, 주주총회특별결의 등 중요합병절차 등을 고려하면 조만간 합병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추론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