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사를 앞두고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사를 받은 것이 흔한 일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며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