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5년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 반려로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합법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수노조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비롯해 학문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 등은 지지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 교수들의 노동3권 요구는 정당하다”고 거들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해고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 교수도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면서 “대학구조조정과 교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수집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장치가 노조”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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