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공사장 단속 '22곳 적발'

입력 2015-04-20 17:06  

▲ 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 또한 비산먼지 예방에도 나선다. 사진=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p>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한다.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도 정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p>

<p>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 또한 비산먼지 예방에도 나선다.</p>

<p>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사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p>

<p>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개소 중 15%에 달하는 22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시는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p>

<p>시는 이번 점검에 대해 건조하고 바람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p>

<p>또한 시는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5월중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p>

<p>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과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단속 강화할 예정이다.</p>

<p>또한 시는 비산먼지 저감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해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p>

<p>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p>

<p>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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