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유학기제는 중간ㆍ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ㆍ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런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학력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자유학기제의 좋은 취지에도 학교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며 "교육현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노는 학기' 또는 '노는 학교'와 같은 인식과 학력 저하 우려, 인프라 등 학교의 준비 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 정부 출범 후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이어 중학교마저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도입되면 초·중학교에서의 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정책은 국가·사회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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