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왜? 2012년 프로포폴·13년 졸피뎀까지…

입력 2015-04-20 19:59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화제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고 자숙을 이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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