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시위 10여명 영장 신청"

입력 2015-04-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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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100명 중 10여명에 대해 2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장 신청 대상은 △경찰관 폭행 △불법·폭력시위 주동 △불법 집회 상습 참가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일부 유가족을 연행했지만 신원 확인만 하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시위 주도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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