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100명 중 10여명에 대해 2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장 신청 대상은 △경찰관 폭행 △불법·폭력시위 주동 △불법 집회 상습 참가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일부 유가족을 연행했지만 신원 확인만 하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시위 주도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