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에 검찰 징역 3년 구형…"반성 진심인지 의문"

입력 2015-04-21 09:47  

'땅콩회항' 조현아 쌍둥이 언급하며 선처 호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옥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왔다.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일어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수감생활을 전했다.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구속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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