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김순신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인 세무조사 권한을 준 것에 대해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겠다”고 21일 말했다. ▶본지 3월17일자 A1, 3면 참조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국 지자체가 기업 세무조사를 다 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한다”며 “세무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 징수 기관이 국세청에서 시·군·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국세청처럼 법인을 직접 세무조사할 수 있게 돼 논란이 됐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에 별도 세무조사 권한 대신 법인세 결정·경정 청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완/김순신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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