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단지 무산 위기] 절차상 위법에 엄격…'법적 리스크' 커지는 개발사업

입력 2015-04-21 22:23  

서울 마포 공덕자이 아파트
입주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 양병훈 기자 ]
법원의 개발 인허가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개발사업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판결에서 현실적인 상황 인정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법원이 지역경제효과보다는 원칙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렸다”며 “과거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일부 통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입주를 앞둔 재개발 아파트인 마포구 ‘공덕자이’의 일부 조합원이 낸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에 따른 입주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달 말 입주할 예정인 1000여가구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법원이 재개발사업 과정의 절차상 불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사소하게 여기는 사업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율촌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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