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아내 "간통女 2명 산부인과 데려가…" 진실은?

입력 2015-04-22 10:07  


탁재훈 합의 이혼

가수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와 합의 이혼하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22일 탁재훈과 부인 이씨는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 끝났다.

탁재훈과 이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비용은 탁재훈이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남편 탁재훈과 여성 3명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탁재훈이 나OO(79년생), 송OO(81년생), 전OO(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 2011년경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탁재훈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한 방송은 "이씨가 미국에서 거주한 3년 동안 56만 달러(약 6억 1000만 원)를 썼다. 월로 따지면 매달 1800만 원에 이르는 것. 이 돈은 탁재훈이 매월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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