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호보기준'을 제정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확인서, 문답서 등)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원의 복무 수칙도 보완하고 금융회사가 권익보호 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제재 절차상에서도 제재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과 함께 검사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도 긴밀히 협의,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의 경우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검사시 요청하던 확인서, 문답서는 폐지하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현행 150일로 돼 있는 검사기간은 단축해 건전성 검사의 경우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
제재는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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