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이다.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증권사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오는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한 뒤 다음달 8일까지 각 금융회사가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증권사는 기준금리 연1%대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금융상품과 상속·증여세 등의 절세전략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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