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중앙부처에 도입됐고 2003년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한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1년간 업무실적을 평가해 4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S등급은 지급액 기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노조가 ‘일 잘 할 필요없이’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어긴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이 분명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묵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의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행자부에 부당성 ㈉罐?질의하는 공문을 보낸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노조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과급 나눠먹기라는 부도덕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임 구청장의 사례는 조명받아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재배분을 조합원의 동의 아래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변하면서 임 구청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행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해마다 한 번 나오는 성과급도 이렇게 나눠먹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공직자들의 타락 정도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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