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지난해 말 명문장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위에선 30년 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부의 세습 특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에서 고용률이나 사회적 공헌도를 본다고 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 같은 요소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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