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발언 중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구체적 확인과 검증 없이 이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냅沌?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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