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 "상폐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 제기"

입력 2015-04-23 11:00  

[ 노정동 기자 ] 해피드림은 23일 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전날 해피드림이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폐금지가처분 신청 원심에서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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