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코넥스 주식 2% 이상 편입시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 최성남 기자 ] 앞으로 현행 3억원의 코넥스 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도 도입돼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코넥스 주식을 2% 이상만 편입한 경우에도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확대된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가 마련된다. 지정자문인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 심사가 완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해 연간 최대 손실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소액전용투자계좌는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갠?계좌로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납입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소액전용투자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해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개설을 제한키로 했다.
거래소와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공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헬프 데스크'도 운영한다.
거래소가 지정 자문인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거래소와 코넥스 협회가 코넥스 투자 정보 포털을 개설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좀더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은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의 상장 동의에 준하는 TCB 기술력 평가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특례상장시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하고,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는 거래소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을 방지키로 했다.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해 성장이 부진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금 완화 규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資㎸?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획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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