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재판 마지막날인 23일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고 후보가 제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아들의 편지로 반듯한 아버지로 비친 데 반해 고 후보자가 따님의 편지로 그렇지 않았던 데에 대해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밝혔다. 그렇게 대비됐던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당시 고 변호사의 딸은 고 변호사의 교육감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다. 그 직후 조 교육감의 아들은 서울시민을 향해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고, 거짓으로 밝혀진 트위터를 인용한 것 외에 객관적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먼저 들은 뒤 이날 저녁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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