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과 오해 풀고 싶다"

입력 2015-04-23 17:52   수정 2015-04-23 17:54

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배심원 평결 후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재판 마지막날인 23일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고 후보가 제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아들의 편지로 반듯한 아버지로 비친 데 반해 고 후보자가 따님의 편지로 그렇지 않았던 데에 대해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밝혔다. 그렇게 대비됐던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당시 고 변호사의 딸은 고 변호사의 교육감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다. 그 직후 조 교육감의 아들은 서울시민을 향해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고, 거짓으로 밝혀진 트위터를 인용한 것 외에 객관적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먼저 들은 뒤 이날 저녁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택?/a>]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